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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일, 주말 방문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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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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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 재산분할 반소 등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는 상담시간이 보통 10분 정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전화로 충분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 있지만, 복잡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보다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상담 중에 1) 혼인기간이 10년인데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데 재산분할 50% 받을수 있나요. 3) 성격차이 이혼인데 이혼판결이 날까요. 4)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등등을 자주 문의하시는데, 증거자료 검토, 재산, 채무 내역, 재산 형성 경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변호사와 직접 간단히 상담을 받고, 전문성이 있고,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는 듯 합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예약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방문하시길 원하시기도 하는데,  주말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상담 비용
평일, 주말 : 1시간 10만원(vat 포함), 선임계약 체결시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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