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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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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안내

 

1. 소장 제출 준비사항

1) 혼인생활 경위, 폭언·폭력, 부정행위, 각방,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문제, 생활비, 부부싸움, 이혼요구과정에서 대화 등 혼인파탄 사실관계

2) 부부 일방, 공동 재산(채무)내역, 재산형성 경위, 부부 월 소득내역, 부부 일방 상속, 증여 재산, , 전세금, 자동차 부모님 또는 본인 금전지급 내역 등

3) 증거자료 : 동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인 진술서 등

4) 준비자료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각각 본인이 발급가능, 만일 일부서류 발급이 안되면 발급가능한 것만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스캔파일(이메일) 또는 우편 전달.

 

2. 소송절차

소송절차는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략적인 기간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법원절차, 증거신청조사, 반박서면 제출, 상대방의 서면제출, 변호사사정으로 변론기일 변경 등으로 소송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1) 1(8 ~ 12개월, 조정성립시 6개월 이내)

소장제출(상대방 송달 30)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소장제출 이후 대략 3~5개월) -> 조정성립시 조정사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 불복하거나 다툴수 없으므로 신중히 조정에 임함, 조정불성립시 가사조사 또는 부부상담 절차 진행(3개월) -> 3개월 동안 반박서면 제출, 증거조사(재산명시, 계좌,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등 재산조회), 부동산 감정신청 -> 가사조사 이후 변론기일(주장공방) 2 ~ 4->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2) 항소심

1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반박서면 제출, 추가증거신청 또는 부동산 감정 -> 변론기일(주장공방) ->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3) 대법원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상고장 제출 -> 상고심 접수통지서 받은날부터 20일 이내(불변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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