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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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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안내

 

1. 소장 제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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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생활 경위, 폭언·폭력, 부정행위, 각방,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문제, 생활비, 부부싸움, 이혼요구과정에서 대화 등 혼인파탄 사실관계

2) 부부 일방, 공동 재산(채무)내역, 재산형성 경위, 부부 월 소득내역, 부부 일방 상속, 증여 재산, 집, 전세금, 자동차 부모님 또는 본인 금전지급 내역 등

3) 증거자료 : 동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인 진술서 등

4) 준비자료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각각 본인이 발급가능, 만일 일부서류 발급이 안되면 발급가능한 것만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스캔파일(이메일) 또는 우편 전달.

 

2. 소송절차

​※소송절차는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략적인 기간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법원절차, 증거신청조사, 반박서면 제출, 상대방의 서면제출, 변호사사정으로 변론기일 변경 등으로 소송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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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8 ~ 12개월, 조정성립시 6개월 이내)

소장제출(상대방 송달 30일)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소장제출 이후 대략 3~5개월) -> 조정성립시 조정사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 불복하거나 다툴수 없으므로 신중히 조정에 임함, 조정불성립시 가사조사 또는 부부상담 절차 진행(3개월) -> 위 3개월 동안 반박서면 제출, 증거조사(재산명시, 계좌,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등 재산조회), 부동산 감정신청 -> 가사조사 이후 변론기일(주장공방) 2 ~ 4회 ->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2) 항소심

1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반박서면 제출, 추가증거신청 또는 부동산 감정 -> 변론기일(주장공방) ->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3) 대법원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상고장 제출 -> 상고심 접수통지서 받은날부터 20일 이내(불변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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