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이 외국국적의 상대여자가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만 해준 경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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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이 외국국적의 상대여자가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만 해준 경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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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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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년전에 전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우연히 외국국적의 여자가 국내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만 해달라고 하여 어차피 더 이상 혼인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혼을 생각할 여성을 만나게 되어 이전에 한 혼인신고를 없애고 싶은데, 그 외국여성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를 정리하여야 하나요.

A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815조 제1호),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시면 기존 외국여성과의 혼인이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위장취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형법 제228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시고, 혼인취소나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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