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할 예정인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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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이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할 예정인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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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8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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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할 예정인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혼한 남편이 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며,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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