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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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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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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후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해야 될까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우발적으로 경미한 폭력 행사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행사 경위, 폭력의 정도, 과거 폭력 행사 여부, 다른 이혼의 원인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각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과 별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것과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대등하게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남편과 부인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르36, 2015르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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