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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문자와 전화로 계속 욕을 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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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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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밤중에 문자와 전화로 계속 욕을 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A : 형법상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입증곤란으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통법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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