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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임대차목적물에 추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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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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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 사업자등록 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추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A : 동일 임대차목적물 주소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목적물을 나누어서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조항이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법인 명의로 임차권 양도, 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점유자가 2인 경우 건물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업종, 사용수익 용도, 자력 등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 변경 또는 점유자 추가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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