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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행사하니 배당이의 당하였습니다.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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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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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우선변제권자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저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면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임대차 계약서, 차임지급된 내역 등)를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통정허위표시라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사건에서 무난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참조 대법원 판례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 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여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이 사건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점, ③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소외 3이 원고의 자녀인 소외 6을 대리하여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 아파트(동호수 2 생략)를 임차하였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2,000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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