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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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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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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초기에는 회사 영업때문에 밤늦게 술을 마신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점점 늘고 영업과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남편이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유흥업소 여성들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한 내역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업소 여성과 연락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횟수가 다수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남편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남편이 8개월의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정신적고통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 5,0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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