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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배우자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사망하게 되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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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배우자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사망하게 되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  이혼소송 도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혼소송 자체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그 동안 진행하였던 이혼절차는 종료하고,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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