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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결혼식 후 신혼생활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결혼식 비용,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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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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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혼생활 중 성격차이로 3개월만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일정기간 신혼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생활을 실체가 있고 결혼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른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으므로, 결혼식 비용과 예물 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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