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 전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인에 대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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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 전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시부모님과 갈등으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결혼전 시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인을 상대로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인용될까요?
A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 회복노력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 회복노력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