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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인과 지인의 와이프가 본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욕을 해서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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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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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인과 그 와이프가 본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욕설을 해서 지인의 와이프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의 와이프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 식당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였는지 식당 CCTV, 주변손님 진술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뺨을 때린 행위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셨으므로, 지인 역시 형사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통상 합의금은 전치 1주에 5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시 폭행을 한 경위, 반성하는 태도, 합의노력 등을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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