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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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A :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시므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시므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