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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백화점 매장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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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0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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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남편이 백화점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 영업이 상당히 잘되고, 추첨으로 어렵게 받은 매장인데, 백화점 매장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 재산분할이 되는 자산은 독자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 판매에 관한 영업은 기간(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임대보증금이 없으며, 양도가 불가하여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12.28. 93므409판결 참조).

다만,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리금이 인정되는지는 동종업종, 위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가 권리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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