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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남편 명의의 5억 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성격차이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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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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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어서  전업주부인데,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5억 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A :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 서로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증가, 가치감소방지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기간이 2년으로 짧은편이지만,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또는 유지, 가치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짧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 크지 않아서 재산분할의 다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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