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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아기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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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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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7개월된 남자아기가 있는데, 남편의 잦은 도박(불법토토)행위, 생활무능력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아기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A :  부모 모두가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며,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소 엄마가 주 양육을 담당하여 왔고, 아기의 나이가 어린 경우 엄마쪽에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혼인의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엄마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더더욱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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