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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결혼한지 3년된 부부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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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9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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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한지 3년된 부부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살 아이가 있고,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A :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폭력행사,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소송으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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