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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중인데, 피해여성 2명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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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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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하철에서 여성들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이 두명인데,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검찰에서 범행 경위, 전과 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처벌의사,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치료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초범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사정을 주장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노36 판결, 대법원 2009도5704 판결 2576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24세)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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