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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직장내에서 손을 잡거나 무릎,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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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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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내에서 손을 잡거나 무릎,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직장내에서 계약직 여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고 이야기 하고, 여직원 자격증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단둘이 직장근처 공원 벤치에서 저녁 8시쯤 시험준비를 잘하라는 뜻에서 어깨를 토닥토닥해주고, 무릎에 한두차례 손을 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화이팅'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깍지가 낀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한달 후쯤 그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고, 주변동료들과 상담을 받고, 직장 옴부즈만 등 절차를 통해 성희롱, 성추행 신고를 하였습니다.

 

A :  직장내에서 지휘관계에 있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 직위의 상하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여성에게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악수를 했다거나, 어깨를 토닥토닥하고, 무릎에 손을 얹은 사실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대화내용,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이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합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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