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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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배우자 있는 여자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세지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고 그여자와는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그 여자가 먼저 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와 저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A : 배우자 있는 여자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지셨고,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에 그러한 부정행위의 정황이 나타난다면, 공동불법행위로서 그 배우자 있는 여성과 함께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의 경우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경우는 이미 불법행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기에 위자료 청구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소송에서 명백하게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
A : 배우자 있는 여자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지셨고,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에 그러한 부정행위의 정황이 나타난다면, 공동불법행위로서 그 배우자 있는 여성과 함께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의 경우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경우는 이미 불법행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기에 위자료 청구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소송에서 명백하게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