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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소송 소장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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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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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별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오고 있고, 최근 몇년전부터는 남편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부부가 마지막의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배당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되므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관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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