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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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기일에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A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