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가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081회

본문

Q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어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이혼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단축·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단축 또는 면제하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조기지정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2층 1212호
전화 : 02-6250-3230 | 팩스 : 02-6250-3231 | 사업자등록번호 : 148-23-00086
Copyright © 2017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Kim & Seo Law Office)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