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남편이 제3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제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가사]남편이 제3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제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424회

본문

Q : 남편이 제3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제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A : 상간자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된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2층 1212호
전화 : 02-6250-3230 | 팩스 : 02-6250-3231 | 사업자등록번호 : 148-23-00086
Copyright © 2017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Kim & Seo Law Office)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