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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평소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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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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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학생시절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은 아니고,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수준이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을 거 같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하였는데, 약봉지를 일부러 숨기거나 하지는 않고 배우자랑 사귀던 중에도 약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배우자가 제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 일반적으로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약한 정신질환으로 약물복용만으로 치료가 되는 수준인 경우이고, 그 약한 정신질환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의 상황을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귀책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바, 단순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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