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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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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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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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녀들을 성인이긴 한데, 자녀들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안하고 협의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팔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폭력성향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의사는 일치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협의하시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 또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실제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가압류 등 사전 보전처분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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