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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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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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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에서 근무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계속 출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인사팀장으로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A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②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사유 발생,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면 위 ②,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위법행위,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이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①, ②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거쳐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원직복직 구제명령 또는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 대표이사 또는 인사팀장이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문자, 이메일, 서면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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