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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제 빚의 반은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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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7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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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거용 아파트를 사면서 마이너스 일시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월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제 빚의 반은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A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의사, 이혼사유, 유책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등을 정하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거나 나머지 부분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의 분할을 의미하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을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빚이 더 많은 경우 소극재산인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일율적으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므로, 채무부담 경위, 금액, 변제자력 여부에 따라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아파트 구입과 생활비 채무이고, 대출금액을 부부 일방만이 부담하기엔 큰 금액일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일율적으로 반반 부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혼 후 변제자력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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