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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남편의 부정행위, 폭력성향으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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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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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성향으로 아이와 집을 나와서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다고 하는데 아이 정서를 고려할때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다시 안오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남편은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부모인 자신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연락하고 만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직접 만나는 방법과 편지, 전화, 선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면접교섭권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에 유책있는 배우자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폭력, 자녀 탈취 우려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남편이 폭력성향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안올만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한다면 직접 만나는 방법을 제한하거나 장소,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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