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 그 부모가 일방적으로 취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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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만 18세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3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와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 민법 제5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조 제2조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나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은 용돈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야하나,
그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일방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