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 중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실혼을 파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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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 중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실혼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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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 중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실혼을 파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요?

A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모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양육자지정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자녀의 경우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혼 부부의 자녀가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의 친생자 신고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생부와 자녀가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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