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당분간 아이들은 남편과 같이 살게하고 저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별거를 할 생각인데, 나중에 양육권자 지정시 불리하지 않을까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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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당분간 아이들은 남편과 같이 살게하고 저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별거를 할 생각인데, 나중에 양육권자 지정시 불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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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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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당분간 아이들은 남편과 같이 살게하고 저는 친정에 들어가 살 생각인데, 나중에 양육권자 지정시 불리하지 않을까요?

 

A :  대법원은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중 『수년 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부)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모)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므1458 판결[이혼및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혼 전에 별거를 하면서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향후 양육권자 지정시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거를 하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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