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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재산분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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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전문 서주희 변호사, 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는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조정이혼)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2년 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거액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청구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 10~20%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부부 소득,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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