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이혼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이혼법률정보

이혼시 재산분할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5,730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병조, 서주희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며, 국민연금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60세 이상의 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혼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요건하에 분할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헙법재판소는 2016년 12월경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재산권 성격을 몰각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8. 6. 30.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인연금에도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64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은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분할연금을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2018. 6. 30.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지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청구하여 이에 대하 분할연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실제 부부 변호사가 운영하며, 사무실비용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제시합니다.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며, 정직,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주희 이혼 전문변호사는 한 가정의 아내, 아이 엄마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친절하게 상담하며, 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악성브로커, 불법사무장, 알선수수료 지급 등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며, 위반 행위가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변호사비용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직, 성실하게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무실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2층 1212호
전화 : 02-6250-3230 | 팩스 : 02-6250-3231 | 사업자등록번호 : 148-23-00086
Copyright © 2017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Kim & Seo Law Office)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