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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조정성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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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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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이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며, 별거 중간에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지만 남편의 비협조로 이혼이 어렵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장을 받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제기 이후 남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였지만, 직접 전화로 주거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가출, 경제적 문제, 양육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현재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혼의사가 있었지만 위자료, 양육비 문제 때문에 이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은 자신이 일부 포기할 테니 이혼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기간은 5개월 정도 걸려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이혼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부분도 전부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전략을 세우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의뢰인께 진행경과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양육비와 위자료는 포기하더라도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었는데, 소송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주장한다면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서 실제로 의뢰인의 의사에는 반하게 됩니다.

 이혼상담을 자주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이혼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A4용지 여러장에 혼인생활, 유책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여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고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소송이 종결되지만, 서로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고, 서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개월 ~ 12개월 정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다보니 선뜻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기간 동안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서로 연락하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믿음과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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