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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양육비 감액청구사건(25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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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0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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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2015년 11월 진행한 양육비변경청구 사건이 2016년 5월 변론기일에서 화해조서 작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양육자인 의뢰인이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양육비를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당시 청구인측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높은 급여를 받고있었으나, 2015년 퇴직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기존 급여만으로도 매월 양육비 25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양육비변경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하였으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대방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변경청구 사건에서는 기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지급하여 온 사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와 현저하게 경제적 상황 변경,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측에 실제 양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양육비가 오로지 자녀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비용, 외식비 등 공동생활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변경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신청인측의 현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양육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측에서는 자녀양육에 특별한 병원비, 교육비 등이 없다는 사실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변경청구 첫 변론기일에서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더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도 기존 양육비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더라도 과도하고, 청구인의 경제적상황이 어려워 진점 등을 인정하여 화해를 권하였으며, 상대방측도 처음에는 150만원을 주장하다가 120만원에 종국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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