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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조정절차 진행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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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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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등에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 첫기일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변론기일 진행 이후 가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가족관계 등은 제3자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주장에 따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성급하게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서도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거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이때 혼인생활에 대해 가장 잘아는 양 당사자가 본인의 결정하에 조정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장래의 미성년 자녀 양육 등에 서로간 협조가 비교적 잘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큰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 이후 항소, 상고 등 재판절차를 지속하게 되면 서로간의   분쟁이 해결되기 보다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소장, 답변서 등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지만,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의 진행하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할 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인 부분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무조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기일 전에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에 응할 것인지 미리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의 설득에 성급하게 조정에 응하게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을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소송당사자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 유리한 측면, 불리한 측면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조정에 응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의원, 상대방, 상대방측 변호사의 이야기에 성급하게 조정에 응하게 되면 조정성립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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