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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조정기일 진행 또는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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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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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한지 입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 상대방측에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는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혼한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에 부정행위 증거를 전부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측의 대응에 따라 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상대방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위자료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사건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주장 공방,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재판부에 따라 상대방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1,000만원 내외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상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소송절차가 조기에 종결된다는 이점이 있어,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제대로 못받고, 반성하지 않는데, 단지 1,000만원 내외 위자료를 받고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이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본인소송에서는 법적인 주장, 증거신청, 입증증거 제출 등을 재판절차 진행과정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변론기일에 매번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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