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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변제자력, 사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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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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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변제자력, 사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의 문제지인끼리는 돈거래를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어렵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경우에 참 난감해지고 계속 미루게 되고 나중에는 친하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개인간에 금전거래는 민사적인 문제인데, 종종 돈을 빌린뒤 갚지 않아서 형사고소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금전대차는 민사문제인데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변제자력을 속이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도박자금인 것을 숨기고 생활비로 쓴다고 빌리는 경우, 아파트가 있고 매월 급여를 이야기하며 변제자력 충분한 것처럼 믿게하고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실직한 상태인 경우 등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도707 판결[사기,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2도726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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