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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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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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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되는데,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위해선 이혼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사례에서 볼 수 있어 협의이혼이 무조건 분쟁을 예방하거나 일거에 해결하는 절차는 아님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은 특별히 문제가 안되고, 이혼만을 원하는데 특별히 이혼사유가 없거나 상대방 유책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없어 이혼소송을 기각될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또는 폭력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성격차이, 각방사용, 단기간 별거, 재판상 이혼사유의 증거부족의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측의 유책성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복될 여지가 적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도 없이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제출된 주장, 증거,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대리인 주장, 가사조사, 조정조치(부부상담)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고 가사조사 등 절차는 충실히 참여하여 이혼판결에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참고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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