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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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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5,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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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 창구 보다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요. 이때 잘못된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송금 금융기관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반환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 송금 금융기관과 수취 금융기관은 잘못 송금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수취 금융기관은 입금계좌의 고객에 연락을 취하여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으니, 반환하시는 것이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어봅니다(협조요청).

 

잘못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입금취소, 계좌이체 등 강제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수취계좌주가 임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수취계좌주의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수취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입금계좌주의 인적사항 확인, 송달 등을 절차를 진행하면서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입금계좌주)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법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입금계좌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모바일로 계좌이체시에는 계좌번호를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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