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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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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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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통지는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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