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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 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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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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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2,00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원한다며 배우자의 가정소홀, 가정폭력, 가출, 금전요구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위임계약 체결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6년 2월 초경 다시 연락이 와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얼마지나지 않아 알고보니 배우자도 별거이후 2016년 1월경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에 의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접수된 사건인 본소, 이후 접수된 사건이 반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하였으며, 다수의 여성, 술집 여성과 연락한 문자, 통화내역, 모텔 물품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하자 사전에 이야기기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으며, 금액은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최근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측에서는 3,000만원 ~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여러 번으로 협의 끝에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한 사정도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추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입증정도에 따라 3,000만원 전후에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위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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