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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재산분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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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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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서주희 변호사, 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는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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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조정이혼)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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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2년 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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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의 거액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청구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 10~20%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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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부부 소득,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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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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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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