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사례]2억 5,240만원 대여금 청구 기각 사건 > 이혼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이혼법률정보

[전부승소사례]2억 5,240만원 대여금 청구 기각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128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2015년 11월경 친구 부부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를 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측 남편이었는데, 금전대여는 부인들간에 거래였으며, 남편들은 이에 관여된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고는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금전지급사실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대여금 약 4억원의 대부분은 원고의 부인 명의 통장에서 피고 부부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이자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고 부부의 부인 명의 통장에서 원고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인들간의 거래인데, 채권자의 남편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피고의 부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제기전 원고측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부인들간의 금전거래로 원고의 부인이 피고의 부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였지만, 자력이 없는 피고의 부인만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면서 원고의 부인이 소제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남편들간의 금전거래였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측에서는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변제확인서 등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인들간에 작성한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남편들간의 대여금 사실이 부인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1심 소송가액이 2억 5천만원 정도로, 변호사비용으로 법상 730만원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부부간의 재산도 부부별산제로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만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각자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에도 꼭 차용증에는 부부 모두의 서명, 날일을 받고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일방만을 채무자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추후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배우자만 자력이 있을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2층 1212호
전화 : 02-6250-3230 | 팩스 : 02-6250-3231 | 사업자등록번호 : 148-23-00086
Copyright © 2017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Kim & Seo Law Office)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