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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 핵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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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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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제 부부 변호사가 운영하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관련 핵심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를 문의하거나 상간자인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우자측 뿐만 아니라 상간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1)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와 이혼없이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자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위자료 액수도 1,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상간자 소송을 민사로 제기하면 소장, 답변서 단계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1,000만원 정도 화해권고 이후 조정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와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공권력의 판단을 받기 전에 소송당사자인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크며, 결과에 예측가능성,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게 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서로간 화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사실인정 부분이 없고 원고측 주장과 조정문만 있어 사생활도 보호되게 됩니다.

그럼 상간자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상간자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자 가족,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소송종결 이후 상간자는 안심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 가족이 모두 조정기일에서 사과하면 조정하겠다거나 판결문을 몰래 상간자 배우자에게 보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소송종결 후 분쟁을 해결하여 이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도 똑같은 고통을 받길 원하며 응징하길 바라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금전적 배상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또다른 소송과 형사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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